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9.14
사업명 |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고용부) | 사업연도 | 2023 |
---|---|---|---|
주관부처 | 고용노동부 | 사업기간 | 2023.01.01~2023.12.31 |
사업목적 |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(출산전후휴가급여)의 사각지대 해소 |
---|---|
당해년도 사업비 | 15,202,000천원(예산현액) |
보조형태구분 | 정액 |
주요사업내용 |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(월 50만원*3월분) 출산급여 지급(1인사업자, 특고·프리랜서 및 근로자) |
수혜대상 및 조건 |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|
근거법령 | [법령]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[대책] 저출산대책('18.7.5),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[지침]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 |
주관부처 | 고용노동부 | 전화번호 | 044-202-7474 |
---|---|---|---|
담당자 | 임지우 | 팩스번호 |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