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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9.14

내역사업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고용부)
사업개요
사업개요
사업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고용부) 사업연도 2023
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2023.01.01~2023.12.31
사업내용
사업내용
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(출산전후휴가급여)의 사각지대 해소
당해년도 사업비 15,202,000천원(예산현액)
보조형태구분 정액
주요사업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(월 50만원*3월분) 출산급여 지급(1인사업자, 특고·프리랜서 및 근로자)
수혜대상 및 조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
근거법령 [법령]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[대책] 저출산대책('18.7.5),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
[지침]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
문의처
문의처
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044-202-7474
담당자 임지우 팩스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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