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9.11
사업명 |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| 사업연도 | 20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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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처 | 농림축산식품부 | 사업기간 | 2023.01.01~2023.12.31 |
사업목적 |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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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사업비 | 359,250천원(예산현액) |
보조형태구분 | 정액 |
주요사업내용 |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명예감시원 교육훈련비 및 지도활동비 지원 |
수혜대상 및 조건 |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|
근거법령 |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(농수산물 명예감시원) |
주관부처 | 농림축산식품부 | 전화번호 | 054-429-41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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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강석현 | 팩스번호 | 054-429-4168 |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