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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9.11

내역사업
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
사업개요
사업개요
사업명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연도 2023
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기간 2023.01.01~2023.12.31
사업내용
사업내용
사업목적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
당해년도 사업비 359,250천원(예산현액)
보조형태구분 정액
주요사업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명예감시원 교육훈련비 및 지도활동비 지원
수혜대상 및 조건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
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(농수산물 명예감시원)
문의처
문의처
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화번호 054-429-4163
담당자 강석현 팩스번호 054-429-4168
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