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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6.02

내역사업
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
사업개요
사업개요
사업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연도 2023
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2023.01.01~2023.12.31
사업내용
사업내용
사업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
당해년도 사업비 2,302,000천원(예산현액)
보조형태구분 정률
주요사업내용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신고·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
수혜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: 위기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(9~24세)
보조율 :
-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: 국비 50% 지방비 50%
-117 학교폭력 신고센터: 국비 100%
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(상담과 전화설치 등)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(긴급전화의 설치 등)
문의처
문의처
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02-2100-6318
담당자 오주윤 팩스번호
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