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3.06.02
사업명 |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| 사업연도 | 20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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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처 | 여성가족부 | 사업기간 | 2023.01.01~2023.12.31 |
사업목적 |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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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사업비 | 2,302,000천원(예산현액) |
보조형태구분 | 정률 |
주요사업내용 |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신고·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|
수혜대상 및 조건 | 지원대상 : 위기 또는 소외계층 청소년(9~24세) 보조율 : -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: 국비 50% 지방비 50% -117 학교폭력 신고센터: 국비 100% |
근거법령 |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(상담과 전화설치 등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(긴급전화의 설치 등) |
주관부처 | 여성가족부 | 전화번호 | 02-2100-63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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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오주윤 | 팩스번호 |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