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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2.05.02

내역사업
상이국가유공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
사업개요
사업개요
사업명 상이국가유공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연도 2021
주관부처 국가보훈처 사업기간 2021.01.01~2021.12.31
사업내용
사업내용
사업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
당해년도 사업비 17,860,000천원(예산현액)
보조형태구분 정액
주요사업내용 (국가유공상이자, 보철용차량, LPG, 개별소비세)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LPG차량에 대해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LPG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
수혜대상 및 조건 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장애등급 판정자)
- 조건 : 복지카드 발급 및 결제
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(사업의범위등)
*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(국가보훈처 훈령 제1306호)
문의처
문의처
주관부처 국가보훈처 전화번호 044-202-5623
담당자 김상희 팩스번호 044-202-5696
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