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업데이트 : 2022.05.02
사업명 | 상이국가유공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| 사업연도 | 20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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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처 | 국가보훈처 | 사업기간 | 2021.01.01~2021.12.31 |
사업목적 |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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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사업비 | 17,860,000천원(예산현액) |
보조형태구분 | 정액 |
주요사업내용 | (국가유공상이자, 보철용차량, LPG, 개별소비세)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LPG차량에 대해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LPG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|
수혜대상 및 조건 | 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장애등급 판정자) - 조건 : 복지카드 발급 및 결제 |
근거법령 |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(사업의범위등) *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(국가보훈처 훈령 제1306호) |
주관부처 | 국가보훈처 | 전화번호 | 044-202-56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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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상희 | 팩스번호 | 044-202-5696 |
※ 내역사업의 정보는 해당 주관부처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