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 센터 안내

   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며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준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
  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
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으며,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.

  • 기획재정부, 중앙관서,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,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교육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  • (근거)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)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조(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) 제6항
  • (근거)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  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"개인정보취급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
   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지원 내용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.

  •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보호조치 가이드 제공
  •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온라인 상담
  •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대상 지역사무소와 연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