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결과 총 120,357 건이 조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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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부결정 시 교부금지/삭감 원인사업 목록 문의공통 > 교부 > 자주묻는질문 2023.02.02
Q : 교부결정 시 교부금지/삭감 원인사업 목록 문의 A : 경로 : 보조사업관리 → 교부관리 → 보조사업교부관리 → 공공민간교부결정및통지 (공공·민간 상위보조사업자) → 공공민간직권교부결정및통지 (공공·민간 상위보조사업자) → 내역사업교부결정및통지 (중앙부처) → 내역사업직권교부결정및통지 (중앙부처)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연된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, e나라도움 내 교부결정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는 기능이 적용되어있습니다. * 지연정산 기준 : 보조사업자가 제출기한이 지난 후 실적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난년도 미정산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추가교부 금지 및 정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%까지 삭감 가능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있다면 지연정산에 대한 사업이 교부금지/삭감 원인사업 목록이 조회됩니다. * 관련 근거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7조 2항 등 [구분값] ⑴ 대상없음 * 삭감결정금액 0원 입력가능. ⑵ 미제출(교부금지) * 삭감결정금액 0원 입력가능. ⑶ 3개월 이상 지연 제출(100분의 10이하 삭감) * 삭감결정금액은 0원보다 커야함 ⑷ 6개월 이상 지연 제출(100분의 20이하 삭감) * 삭감결정금액은 0원보다 커야함 ⑸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(100분의 50이하 삭감) * 삭감결정금액은 0원보다 커야함 목록 내 대상을 선택하여, 결정사유/삭감산출근거를 기재 후 [교부결정] 버튼을 통해 결정처리 가능합니다. 단, 기관유형 : 공공·민간 상위는 반드시 해당 내역사업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처리가 완료됩니다. * 상위가 지자체일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결정 하지않고, e호조+를 통해 교부결정 함. ※ 대상없음 선택 후 교부결정시 다음 교부결정에서 제한받지 않음 ※ 사업별 삭감결정은 최초 1회 적용되며 다음 교부결정에서 제한받지 않음 ※ 선택된 지연제출사업은 다른 사업의 교부결정 원인사업에 추출되지 않음 ※ 단, 미제출(교부금지)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삭감 또는 대상없음으로 결정이 진행되더라도 다음 교부결정에서 원인사업에 항상 추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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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년도 지자체 사업의 확정내시등록 문의지자체 > 공모 > 자주묻는질문 2023.02.02
Q : 2023년도 지자체 사업의 확정내시등록 문의 A : 2023년도부터 도입된 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확정내시등록 및 내시배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지자체의 2023년도 사업등록 및 사업정보연계, 사업정보수정은 보탬e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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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권한실태점검 기간 초과 시 처리방법 문의공통 > > 자주묻는질문 2023.02.02
Q : 권한실태점검 종료기간 초과 시 처리방법 문의 A : 경로 : 공통관리 → 사용자권한 → 사용자권한관리 → 권한실태점검 관리 * 위 페이지는 기관권한관리자만 조회 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. 권한실태점검은 분기 별로 진행되며, 종료일자가 지나면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. 종료된 요청 분기건은 진행 불가하므로, 다음 분기 권한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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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절차 문의공통 > 연계 > 자주묻는질문 2023.02.02
Q :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절차 문의 A : 경로 : 정보공개 → 정보공시 관리 → 정보공시 대상 관리 → 정보공시대상 통보·취소 ⑴ 위 경로 이동 후, *사업연도 선택하여 [검색] 버튼 클릭 ⑵ 하단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목록 내 대상자 클릭 ⑶ 최하단 이동 가능한 스크롤 우측으로 이동 ⑷ [통보취소사유] 선택 ⑸ [통보취소사유내용] 상세 사유 기재 ⑹ [통보취소]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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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나라도움 공모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변경 문의공통 > > 자주묻는질문 2023.02.02
Q : e나라도움 공모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변경 문의 A : 경로 : 보조사업관리 → 공모관리 → 공모관리 → 보조사업자선정변경 e나라도움 공모를 통해 선정/탈락 처리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선정결과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단,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탈락 처리를 원할경우엔 선정 후 사업등록신청서 확정전까지만 탈락처리 할 수 있습니다.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사업등록신청서가 확정이 되었다면 선정결과 변경 불가하므로, 사업등록 확정 이후엔 자료수정요청서를 통해 선정결과 변경요청 할 수 있습니다. * 이미 교부가 이루어졌다면 교부반납 업무를 선행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