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(2차)
- 작성자
- 심관용
- 조회수
- 260
- 작성일
- 2021-11-30
공모기관 |
(재)한국저작권보호원 | 공고관리번호 | kcopa-2021-02 | 자격검증요청 대상여부 | 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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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|
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 | ||||
공고명 |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(2차) | ||||
사업기간 | 2021-12-15 ~ 2022-02-15 | ||||
공고기간 | 2021-12-01 ~ 2021-12-10 | 지원예산 | 435,000,000원 | ||
담당자 | 심관용 | 접수기간 | 2021-12-01 ~ 2021-12-10 시간16:00 | ||
담당전화번호 | 02-3153-2452 | 담당자이메일 | kyshim@kcopa.or.kr | ||
공모분야 (세부분야) |
사업내용
사업개요 | ㅇ사업기간 : ’21년 12월 ~ 22년 2월 ㅇ예산규모 : 총 435백만원(국고보조금) ㅇ지원규모 : 5개 내외, 업체당 최대 90백만원(정부지원금) ㅇ지원대상 : 국내 콘텐츠 제작·유통업체 5개 내외 * 중소기업 우선 선정 ㅇ선정방법 :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한 선정 ㅇ정산방법 :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대로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평가 이후, 예산집행가이드라인 기준에 증빙자료 등이 적합한지 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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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|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‧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|
기대효과 | ㅇ (콘텐츠 제작·유통사) 중소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피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강화 ㅇ (저작권 보호기술 보유사)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 환경 조성 |
지원내용 | ㅇ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‧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‧정산 |
사업설명회내용 | ㅇ 일시 및 장소 : 2021. 12. 2(목) 15:00,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00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ㅇ 내용 : 사업개요, 선정기준, 공모내용,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법 등 안내 및 질의응답 ㅇ 참석 및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(contentsupport@kcopa.or.kr) - 이메일 신청내용 : 참석자 성명(업체당 2명 이내), 회사명 등 |
신청안내
신청접수방법 |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(방문, 우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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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설명 | ㅇ 온라인 접수기간 : 11. 30.(화) ~ 12.10.(금)16:00 까지 ㅇ 오프라인 접수기간 : 온라인(e-나라도움시스템)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12.10.(금) 도착분에 한함 |
제출서류안내 | □ 온라인 제출 ①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※ 증빙자료 : 사업수행계획서 내 현황 및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※ 예)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, 비교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제출 ③ 기타 제출서류 - 중소기업확인서(해당 시) - 사업자등록증(콘텐츠 제작·유통사 증빙) - 매출 관련 서류 ※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-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※ 신용평가사 발급 -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※ 신용평가사 발급 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민원24 발급 - 기업(신용)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※ 양식 작성(자필서명 필) - 지원금 반납 서약서 ※ 양식 작성(자필서명 필) - 기술혁신(이노비즈), 경영혁신(메인비즈) 확인서(해당 시 제출) ※ 각 인증시스템 확인서 발급 □ 오프라인 제출 ① 신청공문 및 e-나라도움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 각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8부 ③ 사업계획 발표자료(요약본) 8부 ④ 사업수행계획 관련 증빙자료 2부 ※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⑤ 제출자료 각 1부 |
선정기준설명 | ㅇ 일반현황, 사업수요도, 사업추진계획, 기대효과의 평가 항목에 적합한 기업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|
지원대상 | ㅇ 국내 콘텐츠 제작·유통업체 5개 내외 * 중소기업 우선 선정 |
선정결과통보방법 |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발송 |
제외대상 | ㅇ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 *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ㅇ 선정기업과 특수관계기업*이 독립적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(예시 : A 콘텐츠업체 대표자가 B 콘텐츠업체(또는 보호기술 업체)를 소유한 경우,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) ㅇ 예비창업자(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) 및 개인사업자 ㅇ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|
추진절차 | 지원공고 → 사업설명회 → 신청 →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→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→ 최종평가 및 지원잔금 지급 |
선정일자 | 2021-12-14 |
통보일자 | 2021-12-14 |
선정결과 | 공모결과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|
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에 공모 신청 및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 마감 시간 여유가 있는 문의에 대해서는 공모 접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,
마감시간에 임박한 문의(사용법 미숙, 사용자 네트워크 및 PC환경 설정 등)에 대해서는 공모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더라도 e나라도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