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급 신고하기
부정수급의 개념
‘부정수급’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
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
- 협의 :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
ex) 허위신청, 가격 부풀리기, 목적외 사용 등
- 광의 :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,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
ex) 행정착오, 사정변경 등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
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
-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-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제33조(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
- 중앙관서의 장,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-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