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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내역사업 비예치형 허용여부- 허용일 경우 업무절차 문의
작성자
임은경
조회수 :
121
작성일
2023-06-02 17:31
사용자
중앙관서
업무
보조사업-내역사업
<p>Q. 내역사업 비예치형 허용여부- 허용일 경우 업무절차 문의</p> <p> </p> <p> </p> <p>A. 1. 내역사업관리자가 내역사업의 비예치형 허용여부 - 허용으로 선택하여 내역사업을 작성 및 저장 후 [검토요청] 합니다.</p> <p> </p> <p> 2. 세부사업관리자가 보조사업관리 > 사업기준정보관리 > 내역사업 정보관리 > 내역사업 정보관리 메뉴에서 검토요청 건의 내역사업을 검토 후 [검토완료] 버튼을 클릭 시</p> <p> '내역사업(비예치형 허용) 검토완료는 기재부 재정총괄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검토완료 시 기재부 재정총괄담당자에게 승인요청됩니다.' 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며</p> <p> [확인] 버튼을 클릭하면 기재부 재정총괄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.</p> <p> </p> <p> 3. 기재부 재정총괄담당자가 사업관리 > 사업기준정보관리 > 내역사업 정보관리 > 내역사업 정보관리 메뉴에서 비예치형 허용여부 - 허용으로 등록한 내역사업을 </p> <p> 검토 후 [승인확정]버튼을 클릭하면 내역사업 생성이 완료됩니다.</p> <p> </p> <p> ※ 시스템과 별도로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으로 전자공문을 보내 기재부 재정총괄담당자에게 비예치허용 승인요청을 받아야 한다.</p> <p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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