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경우 e나라도움 집행내역 등록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최초등록일 2017-09-05 18:44 최종수정일 2019-02-18 08:57 내용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에 따라,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,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집행내역이 누락되어 e나라도움에 자기부담금 집행 실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에 위배되어 정산 시 문제가 발생되므로, 보조사업자는 첨부의 매뉴얼에 따라 집행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 자부담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경우 e나라도움 등록 방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