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[정산]보조사업자의 정산 처리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최초등록일 2017-12-07 17:13 최종수정일 2018-04-16 09:51 내용 보조사업자의 정산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 [1] 집행실적 입력 및 실적(정산)보고 제출기한 ► 보조사업자는 (집행) 사업기간 완료일 이내에 실 지출을 완료*하고, (정산)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e나라도움에 집행내역 등록** 후 실적(정산)보고서를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* 단, e나라도움에서 사업기간 완료일 이후에도 집행내역 등록(이체)이 가능하나, 증빙자료의 지출일자가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함 ** 비예치형 사업의 집행실적은 ‘[붙임 3]비예치형 집행실적 일괄등록 매뉴얼’ 참고 [2]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보조사업의 이월 및 정산 처리방안 ► 대 상 :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► 처리방안 :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보조사업의 경우 ① (이월) e나라도움에서 이월 처리없이 기존대로 사업수행 후, ② (정산) 차년도 사업완료 시 e나라도움에서 정산 수행 ※ 상세 내용은 [붙임 1] 파일 참고 [3] 보조사업자의 정산 처리절차 안내 ► 대 상 :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► 처리절차 ① [보조사업자] 집행마감 ② [상위보조사업자] 집행내역 검증 ③ [보조사업자] 실적(정산)보고서 제출 ④ [상위보조사업자] 실적(정산)보고서 확정 ⑤ [보조사업자] 집행잔액 반납 ⑥ [e나라도움] 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반납금액 납부 ※ 상세 내용은 [붙임 2] 파일 참고 ► 관련 문의 : 1670-9595(사용자지원센터) 첨부파일 [붙임 1]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입력 및 정산기한 안내.hwp [붙임 2]보조사업자의 정산 처리절차 안내.hwp [붙임 3]비예치형 집행실적 일괄등록 매뉴얼.pptx